티스토리 뷰
가족관계증명서는 인터넷발급이 가능한 서류입니다.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및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여 증명서 발급 시 1통당 1,000원의 수수료가 있지만, 인터넷발급하면 무료로 쉽고 빠르게 발급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손쉽게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 접속하기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으로 접속해주세요. 상단에 증명서 발급란에 가족관계증명서 클릭해주세요.
가족관계등록부 신청인 정보 조회 화면에서 이용약관 동의를 체크하시고, 개인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여기서 재외국민이 아니실 경우 빨간색 별표만 입력해 주세요. 추가정보확인은 가족관계 확인 차원에서 필수 입력 사항입니다. 다 입력하셨으면 아래에 인증방법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간편 인증으로 빠르게 진행했습니다.
인증 절차가 완료되면 가족관계등록부 열람/발급신청 화면에서 발급 대상자를 선택해 주세요.
발급하는 대상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 재발급하셔야 될 수 있기에,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대상자를 먼저 확인 후 진행해 주세요.
발급대상자가 가족인 경우 가족 클릭하면 대상자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이 화면에서 가족관계증명서 외에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발급도 가능합니다.
용도에 따라 신청사유를 정확히 선택해주셔야 합니다.
정확히 확인 후 선택하셨으면 신청하기 클릭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가 열람되면 왼쪽 상단에 인쇄버튼을 클릭합니다.
'인쇄 및 PDF로 저장' 둘 중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발급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정부 24 홈페이지로 접속할 경우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이동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한번에 접속을 원하신다면 바로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 가능한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외에도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영문증명서, 제적부등본, 제적부초본을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