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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교통비 인상으로 인한 대중교통 이용이 많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래 계획은 매년 1월과 7월에 신청을 하지만 올해는 예산 부족으로 인해 9월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자동신청 서비스 중단으로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하셔야 하고, 재원 확보에 따라 지급한도 금액 축소되거나 지급일정이 지연될 수도 있다고 하니 빠른 신청하여 교통비 지원금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청소년 교통비 지원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부터 만 23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생년월일은 1999년 1월 2일 생부터 2010년 6월 30일생에 해당하는 청소년입니다.
▶ 신청일 기준 거주기간 상관없이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해야 합니다.
▶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청소년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 단, 만 12세, 24세에 탑승한 실적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청소년 교통비 신청방법 및 지급방법
▶ 신청기간 : 2023년 9월 1일 (금) 10:00 ~ 10월 15일 (일) 18:00 (상반기 신청분)
※ 교통비 사용금액 인정 기간 : 2023년 1월 1일 ~ 2023년 6월 30일
※ 상반기, 하반기 따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1-1 신청방법
▶ 신규회원이라면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에서 회원가입 > 교통카드 등록 / 지역화폐등록 > 지원금 신청으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 기존회원이라면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거주지인증 절차 통해 로그인 > 교통카드 / 지역화폐 정보확인 > 지원금 신청으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1-2 지급방법
▶ 만 14세 이상 청소년이 본인명의 지역화폐를 등록한 경우에는 청소년의 지역화폐로 지급해줍니다.
▶ 만 13세 혹은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사용하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해줍니다.
▶ 신청자가 거주하는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게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생활권 편의등의 사유로 지원금 신청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타 시·군의 지역화폐로도 지급도 가능합니다.
청소년 교통비 지원내용 · 지급금액
▶ 지원 금액은 연간 최대 12만 원 한도로 상반기·하반기 각각 최대 6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 경기버스 환승통행 포함해서 실사용액의 100% 지원합니다.
▶ 다만, 재원한도 내 지급되지만 재원 소진 시 최대 지원금액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기존에는 하반기 신청 시에 연 12만 원 한도에서 소급 지원도 되었지지만, 이번에는 상반기, 하반기 간 소급지원이 불가하다고 하니 상반기, 하반기 각각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사전 준비사항
▶ 인증서 (거주지 인증)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의 간편/공동/금융 인증서를 준비합니다.
※ 대리인 : 신청하는 청소년과 주민등록상 동일 거주지에 있는 사람
▶ 본인 교통카드 (교통비 이용내역 확인용)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청소년의 교통카드 번호 필요합니다.
분실 또는 교체 카드 포함 최대 2장까지 등록 가능합니다.
▶ 지역화폐 (지원금 지급용)
교통비 지원금을 지급받을 청소년 또는 대리인의 지역화폐를 등록합니다
청소년 / 청년 본인 또는 대리인의 지역화폐(지원금 지급용)
지원 서비스 지급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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