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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날이 오르는 집값 때문에 부담스러우시죠? 서울시에서 청년월세지원 1차에 이어 2차로 추가모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1차 때 놓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청년월세지원은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정책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최대 240만 원 3500명 선정하여 지원해 드립니다. 신청마감은 9월 18일까지이니 마감되기 전,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마감기한 확인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 접속 후 청년월세지원 > 온라인 신청 및 접수를 클릭합니다.

※ 방문 및 우편 접수는 불가합니다.

 

서울주거포털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빠르게 접속 가능합니다.

 

 

 

 

 

 

 

 

 

 마감기한 확인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 : 2023년 9월 5일 (화) 10:00 ~ 9월 18일 (월) 18:00 마감

 

 선정인원 : 3,500명

 

 지원내용 : 청년 월세 지원금은 총 240만 원입니다. 실제로 납부하는 임차료를 월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으며, 생애 최초 1회에 한해 가능합니다.

 

다만, 20만 원 미만 월세 계약일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에 대해서만 지원됩니다.

 

청년월세지원

 

청년월세지원 대상

 

 

▶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주소를 둔 청년으로 만 19세~ 39세 이하의 무주택 1인 가구 청년

 

  • 생년월일 1983년 1월생부터 2004년 12월생까지 해당됩니다.
  • 주민등록등본상 만 19세~39세 청년인 형제나 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임차보증금은 5천만 원 이하이거나,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년으로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최근 3개월 평균액이 23년 기준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으로 합니다.

 

청년월세지원
2023년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청년월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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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선정기준· 지급방법

 

 

▶ 선정기준은 임차보증금, 월세, 소득기준 4개의 구간으로 분리하고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하여 최종 3,500명을 선발합니다. 

청년월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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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방법은 격월로 계좌로 입금되며, 12월 말부터 첫 지급 예정입니다.

 

 심사결과 발표는 2023년 10월 말 예정입니다.

 

최종 선정결과 발표는 2023년 11월 중순 예정입니다.

※ 서울주거포털 > 마이페이지 >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에서 확인 / 개별 알림

 

 지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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