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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평균 110만 원에서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다 신청하셨나요? 혹시라도 5월에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놓치셨다면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 가능하니 지급대상자 확인하시고 빠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방법

 

 

기한 후 신청 기간 : 2023년 6월 1일~11월 30일

※ 기한 후 신청 시 해당 장려금에서 10%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크게 ARS 전화, 모바일 홈택스(앱), 국세청 홈택스(PC), 서면신청 등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ARS 전화

 

1544-9944 전화연결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 8자리 #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계좌번호 확인 > 신청완료

 

 

▶ 국세청 홈택스 (PC 신청 시)

 

 

 

 

 

 

 

  • 신청 안내문 받은 경우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연락처·계좌번호 입력 > 신청하기

 

  • 신청 안내문 받지 못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연락처·계좌번호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모바일로 신청 시

 

 

 

 

 

 

 

  • 신청 안내문 받은 경우

국세청 모바일 홈택스(앱) 실행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 신청 안내문 받지 못한 경우

모바일 홈택스 실행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연락처·계좌번호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가구 유형 요건

2022년 12월 31일 현재 소득이 있는 거주자 (근로·사업·종교인 )

가구명칭 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손이 없는 가구
홀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금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국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배우자는 사실혼은 제외되고, 법률상 배우자만 가능합니다.
  • 부양자녀는 2004년 1월 2일 이후 출생한 18세 미만이면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동일주소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일 경우 연령제한이 없으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면 가능합니다.
  • 195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70세 이상 직계존속일 경우 각각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 금액이 단독가구는 2,200만 원 미만, 홀벌이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이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장려금이 산정됩니다.

 

 

재산 요건

2022년 6월 1일 현재 모든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을 넘지 않아야 됩니다.

 

 

신청 제외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는 사람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 거주가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
  • 2022년 12월 31일 현재 거주자가 계속 근무하는 사용근로자로 월평균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상인 사람

 

 

 근로장려금 지급액

 

※ 기한 후 신청은 아래 금액에서 10% 차감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단독 가구 홀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최대 165만원 최대 285만원 최대 330만원

 

 

근로장려금 지급 관련

 기한 후 신청 시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로 근로장려금 수령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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