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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평균 110만 원에서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다 신청하셨나요? 혹시라도 5월에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놓치셨다면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 가능하니 지급대상자 확인하시고 빠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방법
기한 후 신청 기간 : 2023년 6월 1일~11월 30일
※ 기한 후 신청 시 해당 장려금에서 10%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신청방법은 크게 ARS 전화, 모바일 홈택스(앱), 국세청 홈택스(PC), 서면신청 등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ARS 전화
1544-9944 전화연결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 8자리 #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계좌번호 확인 > 신청완료
▶ 국세청 홈택스 (PC 신청 시)
- 신청 안내문 받은 경우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연락처·계좌번호 입력 > 신청하기
- 신청 안내문 받지 못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연락처·계좌번호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 모바일로 신청 시
- 신청 안내문 받은 경우
국세청 모바일 홈택스(앱) 실행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 신청 안내문 받지 못한 경우
모바일 홈택스 실행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연락처·계좌번호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가구 유형 요건
2022년 12월 31일 현재 소득이 있는 거주자 (근로·사업·종교인 )
가구명칭 | 가구 구분 |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손이 없는 가구 |
홀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금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국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 배우자는 사실혼은 제외되고, 법률상 배우자만 가능합니다.
- 부양자녀는 2004년 1월 2일 이후 출생한 18세 미만이면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동일주소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일 경우 연령제한이 없으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면 가능합니다.
- 195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70세 이상 직계존속일 경우 각각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 금액이 단독가구는 2,200만 원 미만, 홀벌이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이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장려금이 산정됩니다.
▶ 재산 요건
2022년 6월 1일 현재 모든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을 넘지 않아야 됩니다.
▶ 신청 제외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는 사람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 거주가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
- 2022년 12월 31일 현재 거주자가 계속 근무하는 사용근로자로 월평균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상인 사람
근로장려금 지급액
※ 기한 후 신청은 아래 금액에서 10% 차감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단독 가구 | 홀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최대 165만원 | 최대 285만원 | 최대 330만원 |
근로장려금 지급 관련
▶ 기한 후 신청 시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로 근로장려금 수령 가능합니다.
지급대상자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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