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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이 되면 잊지 말고! 필수로 신청하셔야 하는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돌아왔습니다.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자격조건이 완화되어 더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가 되실 텐데요!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나는 받을 수 있는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신청방법 알아보고, 지금 바로 신청하시죠!

 

 

 

 

 

 

2024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2024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간단히 근로장려금이 어떤 건지 알아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일은 하지만 소득이 많지 않은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한해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 및 사업을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려면 신청자격이 되셔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까지 제대로 확인해 보시고 더 늦기 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이면서 가구유형별 소득요건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여만 합니다. 

 

 

▣ 가구원 요건

2023.12.31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2024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2024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 단독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만 해당)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부양자녀 : 18세 미만으로서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부양자녀
  • 직계존속 : 70세 이상으로서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며, 주민등록표 상 동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질병 등 일시퇴거 포함)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 총 급여액 등 : 근로소득(총 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의 합계액

 

▣  소득요건

📌가구 구성원에 따라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고, 총급여액 등에 따라서 장려금 산정이 됩니다. 

2024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2024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총 급여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2024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2024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 장려금 지급액은 총 급여액 등에 의해 산정됨.

 

 

▣   가구원 재산요건

📌신청 시점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다만,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니 참고해 주세요.

 

 

 

 

 

 

 

▣  신청 제외 대상자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라도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장려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 2023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다만, 외국인 중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가능
  • 2023년 중 거주자(배우자포함)가 변호사, 변리사, 의사 등 전문직사업을 영위하는 자.
  • 2023년 12월 31일 현재 거주자(배우자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4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2024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정기 신청기간 : 24.5.1~5.31

기한 후 신청기간 : 24.6.1~11.30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2024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2024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모바일 안내문 받은 경우

네이버·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서면 안내문 받은 경우

▣ QR코드(우편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홈택스(PC, 모바일)

 홈택스 접속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클릭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클릭

-> 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ARS(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하기

 

▣  신청대리 서비스

고령층, 장애인이 전자 신청을 어려워하는 경우,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 시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 직원이 대리 신청 가능.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홈택스(PC, 모바일)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 직접입력 신청

 

▣ 서면신청

📌세무서 문의전화 또는 우편접수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지급시기

2024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2024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  지급액 

심사결과에 따라서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급제외되거나, 감액될 수 있으며, 재산합계액이 1.7억~2.4억 원 미만인 경우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  심사 · 지급시기

▶ 정기 지급 : 9월 말까지 지급예정 (2024년엔 8월 말 지급예정)

기한 후지급 :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 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방법

 

▣  지급액 산정표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가구원 구성별 총급여액 등이 반영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이 됩니다. 

2024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2024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 산정한 금액이 15,000원 미만인 경우는 없는 것으로 합니다.
  • 가구유형별 총급여액이 단독가구는 4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7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800만 원 미만인 경우 15,000원 이상 10만 원 미만인 경우 10만 원으로 합니다.
  • 가구 유형별 단독가구는 900만 원~2천2백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1천4백만 원~3천2백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1천7백만 원~3천8백만 원 미만인 경우 계산한 금액이 15,000원 이상 3만 원 미만인 경우 3만 원으로 합니다..

 

 

 



 

▣  지급액 감액 및 체납충당

2024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2024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 기한 후 신청한 경우 👉  해당 장려금에 5% 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충당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등 자세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전년도 대비 완화된 조건으로 나도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될 수도 있으니 꼭 확인하시어 가계에 보탬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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